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여성 폐경기 증후군 및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인 오가논의 한국법인은 명문제약이 판매 중인 ‘리브론’이 자사 제품 ‘리비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오가논은 “리비알은 합성 스테로이드 ‘티볼론’을 주성분으로 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폐경치료제로 리비알의 두 가지 결정형 가운데 한 가지 결정형이 전체 성분의 90%를 넘어서는데 피고의 리브론에 사용되고 있는 티볼론 원료 역시 이 같은 특허의 청구범위를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의 일부로 우선 1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