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노동청에서 실시한 산업안전점검이 실적 부풀리기 형식으로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올해 1~2월 노동부와 9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평가시한이 임박해오자 10~11월 2개월 만에 전체 점검대상 사업자의 38%에 해당하는 432개 사업장을 점검했고, 하루에 한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세 차례에 나눠 점검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사업계획에 없던 안전관리 대행사업장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했고 182개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은 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기재한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실적으로 보고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의 경우 지난해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으나 비정규직 고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아 비정규직이 전혀 없는 사업장 8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고 6개 비정규직 사업장은 아예 점검대상에서 누락시켰다.
감사원 또 산업안전점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 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A씨는 지난 2007년 8월 모 회사의 근로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 회사 측이 노사 자율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자 특별감독 실시를 유보했고, 집단사망 사건 역학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의 은폐 시도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또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소속 B씨는 2007년 타이어 제조사업장 안전점검을 하면서 회사 측 간호사와 안전팀장의 말만 믿고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