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건보공단에 자료제공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00만여명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의 부실을 막는 한편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와 만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비슷한 소득수준 가입자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500만명 가까이 되지만 이들의 소득정보는 대부분 국세청에서 공개하지 않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으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은 소득과 재산ㆍ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있어도 다양한 편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현재 임금근로자 중 286만명이 직장가입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낮은 보험료를 낸다. 또 임금근로자 중 211만명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기준 지역가입자 790만세대의 절반이 넘는 450만여세대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건보 무임승차의 또 다른 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 복지행정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던 저소득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고용사실이 드러나 새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 복지행정의 사각지대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국세청 자료를 건강보험 관련기관이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업무를 해 전체 근로자의 소득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 중산층 가입자의 보험료 무임승차를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를 파악해 앞으로 복지행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복지행정의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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