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55% '필수 선원' 안태워

원양어선의 절반 이상이 선박안전을 위한 '필수 선원'를 태우지 않은 채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501호 침몰 사고 이후 국내 원양선사 54곳의 어선 311척을 대상으로 승선원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0개 선사의 어선 172척(55%)에서 승무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톤수 500톤 이상, 엔진출력 3,000KW이상 6,000KW 미만'인 선박 기준에 따라야 하는 원양어선 가운데 한 원양어선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선장, 6급 항해사 자격의 1등 항해사, 5급 기관사 자격의 기관장, 3급 통신사 자격의 통신장 등 필수 선원이 승선해야 하지만 선장 없이 1등 항해사가 선장 역할을 대신해 오는 등 2013년부터 지금까지 원양어선 8척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선장 없이 조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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