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고객에게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IG손해보험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4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피보험자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LIG보험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의료과실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면하는 조항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의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병원의 과실이 60%'라는 법원 조정 결정을 받고 LIG보험에 보험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LIG보험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는다'는 약관 면책 조항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김씨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의료사고에 대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도 고객이 알 수 있다는 이유로 LIG보험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