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 집단소송제 유보

여야 정책위원회가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을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 2005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양당 1, 2, 3정책조정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당 의장은 공동의견을 해당 상임위에 전달하고 8월 중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이 합의가 된 것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강력한 주장에 한나라당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남소방지 장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양당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지만 당초 `소제기당사자 50인 이상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 총 발행 주식의 1만분의1이상이거나 이들이 보유한 유가증권 취득가액의 합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소송요건을 규정한 법사위 소위안은 상당부분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 정책위원회는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는 31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 양당은 적절한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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