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한달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길거리나 차량에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단속인력은 평상시의 2배로 늘린 5,000명으로 늘려 종로ㆍ명동ㆍ대학로 등 97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길거리 외에도 차량에서 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단속하며, 이를 위해 카메라ㆍ비디오 등의 장비도 동원된다.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구별로 2만 5,000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15만 7,000여건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적발해 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거리에서 담배꽁초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