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나면 3∼6개월간 진행/<주>기산은 법정관리 신청기아그룹은 22일 상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4개사의 화의를 신청했다. 또 제3자 매각방침이 결정된 (주)기산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종대 기아경제연구소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기아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9일 부도유예 종료후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연기해준다 해도 제3금융권 채무상환 요구와 기아자동차 계열사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에 대처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화의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1주일 안에 화의가 신청된 기아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게 되며 법원이 화의개시를 결정할 경우 기아와 채권단간의 화의는 3∼6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장은 『기아는 화의신청에 앞서 관계당국과 채권단에 배경과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기아자동차 살리기로 방침을 정한 정부·채권단이 어렵지 않게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4면>
기아의 기대대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도유예를 신청한 15개사 가운데 기아자동차 및 기아전자·기아정기 등 4∼5개 계열사, 부도유예 미신청기업 가운데 기아자판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각, 통폐합 등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주 안에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아 채권채무행사가 동결, 부도위험없이 자구노력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아는 오는 29일 이전에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아는 현재 아시아자동차는 통합과 매각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가 인수의사를 밝혔고 기아특수강은 현대·대우의 공동경영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박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