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은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부터 정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시행 규칙에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해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 뺑소니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포상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