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중 부상도 보상한다

1일부터 학교 안전사고 '공제회' 혜택 범위 확대
교직원등 교육활동 참여자도 대상에 포함


등하교중 부상도 보상한다 1일부터 학교 안전사고 '공제회' 혜택 범위 확대교직원등 교육활동 참여자도 대상에 포함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등하굣길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직원 등 교육활동 참여자도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학교 안전사고의 보상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 중 일부만 등하굣길에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보상하고 있으나,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 공제회에서 등하굣길에 생기는 사고를 보상한다. 또 휴식시간과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놀다 다쳐도 공제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학교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피부병 등도 개인의 질병이 아닌 학교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보상된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다치는 경우 우선 공제회가 돈을 낸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가 충실해진다. 이와 함께 학생은 물론 교직원ㆍ학부모 등 교육활동 참여자도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이 지금의 초, 중, 고에서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로 제한됐던 급여범위에 간병급여와 장례비를 추가했으며 시도별로 달랐던 공제급여 지급기준과 액수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ㆍ도 교육청별 공제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으나 그 기준도 다 다르고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많았다"며 "통일된 기준을 담은 법률이 마련됨으로써 이 같은 혼선과 교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8/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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