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면 연구비를 반납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R&D 지원금이 유용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자 나온 대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건전한 R&D 지원금 사용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R&D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연구비 회수 외에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징수가 임의 규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제재 부가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대신 시행령으로 부과율을 현행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225%에서 100%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면제조항을 구체화하고 부가금 징수시 공정한 판단을 위해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R&D 자금의 유용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3개 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유용 및 횡령 등 부정 사용으로 사용된 R&D 사업비가 836억4,400만원에 달하고 그 가운데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도 277억7,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