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과 「과징금」대결에서 「추징금」이 승리했다.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비실명계좌에 보관중인 비자금 추징문제를 둘러싼검찰과 재경부간의 뜨거운 법리논쟁이 검찰쪽의 승리로 결말났다. 추징금과 과징금이 병합될 경우 추징금 집행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추징금이나 과징금 모두가 국가에 환수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재경부는 그동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를 근거로 「추징금」보다 먼저 「과징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한 사람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징금은 과징금보다 앞선다는 논리를 펼쳐 왔었다.
하지만 법원의 모판사는 『법해석상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징하는 쪽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밝혀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때 양기관간의 논쟁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盧전대통령이 신한·동화·한일은행등 3개 금융기관에 가·차명으로 보관해온 비자금 1,300억7,000만원을 지난 14일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대상은 신한은행 기업금전신탁 8개 계좌 917억4,000여만원 한일은행 기업금전신탁 1개 계좌 82억3,000여만원 동화은행 1개 계좌 194억여원 등 원금 1,193억7,000만원과 이자 107억원를 포함한 액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재경부와 협의끝에 국가형벌권 행사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추징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소송은 조만간 소취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송무부는 지난 8월13일 盧전대통령이 가·차명으로 보관중인 비자금 1,487억원을 추징하겠다며 나라종금,신한,동화,한일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추징으로 盧전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628억원중 이미 국고환수된 412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741억원이,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경우 전체 2,205억원중 313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