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40~50%까지 늘어날듯

■ 올 수도권 단독주택 공시가 8.57% 상승
건교부,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울산 남구 19.64% 올라 상승률 최고
종부세 대상 2만8,000가구 달할듯


보유세 부담 40~50%까지 늘어날듯 ■ 올 수도권 단독주택 공시가 8.57% 상승건교부,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울산 남구 19.64% 올라 상승률 최고종부세 대상 2만8,000가구 달할듯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 어디가 많이 올랐나? • "이의 신청 3월 2일까지 해야" 서울 용산구와 과천ㆍ하남ㆍ군포 등 수도권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40~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6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 수도 지난해보다 6,000가구 늘어난 2만8,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0만가구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주택 가격은 428만여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으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월자로 매겨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6.02% 올랐으며 수도권 8.57%, 광역시 3.83%, 도 지역은 2.28% 각각 상승했다. 서울은 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울산 남구가 19.64%로 전체 시ㆍ군ㆍ구 중 가장 많이 올랐으며 하남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성남ㆍ안양과 서울 용산구가 13~18%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지난해 50%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인 충남 공주시ㆍ연기군도 평균 5.61%로 안정세를 보였다. 또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인 지방혁신도시(4.53%)와 원주ㆍ무주 등 기업도시(2.79%)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주택 20만가구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이상 고가 주택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1,317가구로 30% 이상 늘어 전체 428만가구의 단독주택 중 지난해보다 6,000가구 정도 늘어난 2만8,000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공시가격이나 상승률이 높은 일부 고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10%포인트 늘어 부과금액이 40~50%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만가구의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주택으로 33억3,000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60만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오는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열어 오는 3월23일 재조정한다. 4월30일에는 이를 기초로 한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산정ㆍ공시된다. 입력시간 : 2007/0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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