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이우재 부장판사)는 16일 탤런트 겸 가수 이의정씨가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인터넷 쇼핑몰에 실었다며 운동기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사는 이씨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이씨 매니저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동의 없이 성명과 사진을 게시해 이씨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사는 2007년 9월 이씨 사진을 3개월간 지면광고에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기간이 지난 2009년 9월까지 이씨의 사진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자사의 복부운동기구를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