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계 보험사는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본사의 경영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계 보험사의 경영 지원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보험사가 본사로부터 유ㆍ무형의 경영 지원서비스를 받았을 때 경비 지급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이에 따라 경비를 본사에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커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외국계 보험사는 수익 발생에 기여하는 본사의 경영 지원에 한해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증빙 자료도 갖춰야 한다.
수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본사의 경영 지원 사례로 ▦본사의 주주 이익을 위한 활동 ▦본사의 지시ㆍ통제와 관련한 활동 ▦자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중복되는 활동 ▦자회사 스스로 수행 가능한 활동 등이 제시됐다.
또 보험 모집 및 계약 체결, 보험 계약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ㆍ결정, 보험 계약의 유지ㆍ관리, 보험료 영수증ㆍ청약서 관리 등 보험업의 본질적 요소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본사의 경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사에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고 컨설팅사 등을 통해 시장 가격(정상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금감원은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검사 때 모범 규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보험사가 본사의 경영 지원을 받은 대가로 본사에 과다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모범 규준은 한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보험사와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보험 가입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기관과 본사의 경영 지원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은행과 증권 등 다른 외국계 금융사에도 같은 기준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