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에 물을 섞어 만든 「액제 우황청심원」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청 특허심판원(심판장 김관영)은 최근 광동제약 등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우황청심원 조성물 특허무효 청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해 지금까지 7년간 벌여온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액제 우황청심원은 관련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졌다면 누구나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제약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동의보감에 물에 개어서 복용토록 명시된 점 85년 발행된 중국약전에도 이미 액제형이 나와 있으며 방향제·감미제·방부제중 4종이상의 보조제를 첨가해 액제형으로 조제하는 것은 단순한 관용기술에 불과하다는 것 등을 무효의 이유로 들었다.
마시는 우황청심원의 법정분쟁은 91년 삼성제약이 특허등록(제조방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광동제약·조선무약 등은 『마시는 청심원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면서 무효화와 함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마시는 우황청심원의 시장규모는 400억원대로 광동제약·조선무약·삼성제약·한국파마·이수제약·구주제약 등 6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박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