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담배회사들이 수입관세율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을 피하기 위해 수입단가를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누락시켰다가 거액을 추징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관세청과 담배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JTI코리아 등 세계적인 담배제조업체의 국내 법인 3개사는 지난 2001년7월 이후 외국담배를 수입하면서 운임과 광고비 등 제조원가를 줄여 신고하거나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132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들 업체중 BAT코리아는 던힐, 켄트 등의 담배를 항공기로 수입하고도 선박을 이용한 것처럼 꾸며 국내 항만도착가격(CIF)을 낮추거나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포장비와 운임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47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수입단가를 낮춰 관세를 탈루한 것은 정부가 담배전매제도를 폐지하면서 수입담배에 대해 2001년7월 10%를 시작으로 관세율을 매년 10% 포인트씩 올려 40%까지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원가상승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 등은 “행정적 절차를 잘 몰라 제조원가의 일부가 누락된 것일뿐 세금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