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인천 및 경기 서부권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 1,11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들어 매입지역을 기존 인천·부천 지역에서 고양·파주·광명·시흥 등 수도권 서부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김포강화지역도 여건에 따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대상은 지난 2005년 1월1일 이후 사용승인된 다가구·다세대로 각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건물 전체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관리 문제점 등을 고려해 현황에 따라 부분매입(5가구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이 포함된 주택, 1동당 5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사업예정지역 내 주택,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등은 제외된다.
매입 절차는 매입신청서 제출, 현장조사, 매입심의회 심의, 감정평가, 계약체결 및 이전등기를 거쳐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매입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 전액 현금 지급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은 공사가 직접 지급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칠 경우 중개보수(0.4%)를 지급한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1순위)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장애인은 100%) 이하인 자(2순위)에게 시중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32-890-5437·54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