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의식 강화 필요

지난 7월 1일로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PL법은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손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PL상담 센터에서는 전자 제품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소송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가렸는데 이럴 경우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불필요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자제품 PL 센터는 변호사ㆍ소비자단체ㆍ기술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심의 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 양자간 원만한 합의와 화해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자제품 PL상담센터에는 총 279건의 상담 건수가 접수되었는데 상담이나 중재 등을 통해 이중 99.5%를 해결했다. 이 같은 PL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경우 제품 구입 때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사고 발생 때는 현장 보존, 증인 확보 등에 나서는 한편 PL센터 등 구제기관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제조자도 제품 결함의 원인이 되는 설계ㆍ생산 과정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사용 설명서의 개선, PL보험 가입 등의 자구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다. 대부분의 사고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전 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날 잠재성이 크다. PL 소송의 증가는 곧 기업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사회적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근 전자산업진흥회 PL 상담센터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