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단체 합법화 검토

노조 표현않는다는 전제로정부가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크게 선회해 공무원전국연합체를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 노조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노동부ㆍ중앙인사위원회 등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등 2개 공무원단체에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앙협상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의 국민정서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이들 2개 단체를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 정부와의 중앙단위 협상권만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다 임금인상 등은 중앙 차원에서의 협상이 필요해 공무원단체에 중앙단위 협상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24일 공무원 노조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공련은 이미 3억원 가량의 노조발전기금을 모았으며 지난 17일 내부회의를 통해 공무원 노조 강령 등을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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