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 관리비 상세 내역이 매월 공개된다. 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입주자 회의를 TV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관리 투명성과 입주민의 공동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3년 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발표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단지 별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포괄적으로 공개됐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ㆍ장기수선 등 수입ㆍ지출 내역이 건 별로 매월 상세 공개된다.
서울시는 또 내년 하반기 개설되는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회계 세부 내역을 게재해 입주민들이 단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장기수선충당금 지침을 마련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50개의 커뮤니티사업(주민교류사업)을 선정해 1,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4년간 182억원을 아파트 관리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과 공급 위주의 하드웨어적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을 통해 아파트의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