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인 투자한도확대 의미와 전망

◎상장사 외국 기업사냥꾼에 완전노출/100억 미만으로 50% 지분 매입 222개사나/국제경쟁력 갖춘 우량사·유통업 집중타깃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의 종목당 투자한도가 50%로 확대됨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행 7%인 외국인의 1인당 투자한도가 50%로 함께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외국인 기업사냥꾼들의 무차별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그대로 노출되게됐다. 최근 원화가치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기존대주주들은 경영권 방어에 더욱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자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어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영권 방어비상=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25%이상 취득하면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한「강제공개매수」규정을 두고 있다. 증권업계는 그러나 50%+1주를 강제로 공개매수할 경우 외국인투자한도 50%를 넘어서게 되므로 조만간 강제 공개매수규정이 철폐되든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하는 지분율이 3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주가폭락으로 총 9백57개 상장종목중 65.8%에 해당하는 6백30개 종목의 주가가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상태여서 외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종가를 기준으로 할때 1백억원미만의 자금으로 5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상장법인이 2백22개사(관리종목제외)에 달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주주의 지분보다 1주라도 많이 보유하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10억원이 못되는 자금으로도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장법인 최대주주들의 평균 지분율(특수관계인포함)은 33.7%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분율이 50%를 넘어 사실상 적대적 M&A가 불가능한 법인은 90개사에 그쳐 이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50%+1주의 보호장벽이 없어질 경우 기존 대주주들이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사주 취득이나 전환사채(CB)의 발행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도 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회사명의로 취득한 자사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CB 등을 발행하더라도 발행후 1년뒤에나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CB나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잠재주권도 모두 지분비율에 합산신고해야 하므로 대주주들의 지분현황이 공격자측에 그대로 노출된다. ▲어떤 기업이 타깃이 되나=전문가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외국 M&A 자본의 제1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금이 적고 주가가 낮은 대신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은 외국자본의 최적 M&A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완전히 로컬화된 기업, 즉 국내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도 외국자본의 관심권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령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판매망이 탄탄히 갖추어진 유통업종의 경우 신규진출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내용은 크게 좋지않더라도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기업들에도 외국자본은 눈독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주당 자산가치가 30만원에 달하는 반면 현재 주가는 2만원에 불과한 A기업의 경우 헐값에 주식을 사들여 기업을 인수한 후 부동산 매각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채무를 청산, 이를 현금화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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