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6일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사는 오덕균(46)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차장,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과 함께 이른바 ‘CNK 다이아몬드 의혹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17일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외교부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주가조작에 개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지통법 위반, 허위고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다이아모든 개발 과정에 있어 본인 역할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대사는 또 2009년 1월 말 두 동생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막대한 주가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동생들은 주식 8만여주를 매입해 5억4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