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마련..14일부터 시행
'멀티홈'으로 불리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세대별 규모 제한 완화와 내부 설계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던 기준을 완화해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또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 상한을 30㎡로 했던 종전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임차 가구가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전기·수도 등은 별도의 계량기를 갖추도록 했다.
멀티홈은 1세대로 간주해 부대·복리시설과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단 아파트 단지의 기반 시설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가구의 수와 전용 면적이 각 전체 세대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 기준은 신축 아파트와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