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고리수수료요구 피해 조심

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주며 고리의 수수료를 챙기는 대출중개업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말 현재 불법 대출중개ㆍ알선과 관련된 피해신고 가운데 23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11월 중에만 6개업자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고전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하면 소액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한 뒤 회비형태로 수수료를 챙긴 후 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 새로운 수법 등의 피해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다고 대출중개업자부터 찾기보다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에 설치된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를 활용하고 부당한 알선수수료를 요구받는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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