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시설은 대부분 지진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해양부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으로 수정하기 위한 용역이 끝나면 이를 기초로 내년부터 신규항만시설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항만설계기준을 개정,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항만법 및 어항법을 개정해 주요 항만시설의 경우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내진설계 방법을 수록한 `항만시설물 내진설계표준서'를 발간했다.
해양부는 아울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지진보강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중인 용역이 내년중 끝나면 이를 기초로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시설보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신규 항만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도 더욱 중요하다"며 "내년중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내진설계 보강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