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죄기’를 겨냥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이 빠져 제재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법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 내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 의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이런 종류의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제재 대상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마쳐야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내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113대 하원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