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등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된뒤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수요 완화에 따른 지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방침이다. 대체토지는 공공사업용으로 땅이 보상가격 범위내에서 수용 또는 협의양도한뒤 소재 시.군과 연접 시.군내에서 자경농 등 토지 소유자들이 농작 등을 위해 사들이는 토지로 1년이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취득기간이 1년으로 한정됨으로써 일시에 대토 수요가 집중돼 농지부족,주변지역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켜왔다. 실례로 판교, 파주 등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용자들이 용인, 파주, 연천 등으로 대체토지를 사기 위해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땅값이 단기간에 2-3배 이상 뛰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 기업도시 및혁신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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