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동길등도시계획해제

삼청동길등도시계획해제서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곳 해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뒤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로 16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해당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종로구 삼청동에서 소격동에 이르는 삼청동길 일대 등 장기미집행도로중 도로 개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16곳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자체가 해제되는 곳은 종로구 충신동 57∼성북구 보문동 218사이 1,400㎙, 중구 충무로4가∼타워호텔간 1,350㎙, 강서구 가양동 52∼외발산동361간 2,150㎙, 가양동 327∼가양동 1070간 1,770㎙, 가양동 247∼가양동 1125간 2,080㎙, 송파구 문정동 327∼강남구 자곡동 366간 1,700㎙, 강동구 고덕동 450∼고덕동 570간 700㎙, 강동구 암사동 607∼고덕동 450간 2,900㎙ 등 모두 8곳이다. 또 종로구 소격동 170∼삼청동125간 삼청동길 700㎙ 구간은 경복궁 등 주변현황을 고려해 일부 보도정비구간을 남긴 뒤 나머지 지역이 해제되며 용산구 서빙고동 69∼용산동6가 69간 410㎙는 현재 도로가 개설된 현황을 고려해 폭10㎙만 남기고 해제된다. 이밖에 광진구 광장동사거리∼구리시계간 2,140m와 서초구 내곡동 1∼강남구 율현동 114간 3,600㎙, 강동구 길동 177∼상일동 399간 1,700㎙는 장래 도로개설계획에 따라 넓게 확보된 토지중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모두 해제된다. 시는 각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시·구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대로 변경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21: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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