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생물 살균을 위해 방사선을 쬔 베트남산 조미 쥐치포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베트남 업체(HAI NAM CO. LTD)가 만들고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하려던 제품이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 중인 동일 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멸균을 위해 방사선을 쬐는 '방사선 조사'는 감자 등 26개 품목에만 허용돼 있을 뿐 조미 쥐치포와 같은 대다수 식품에는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