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있으나마나

투자 기준액 크고 대상지역 좁아
작년 11월 도입 이후 거래 없어
금액 낮추고 대상 확대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에서 시행중인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기준금액이 크고 대상지역도 좁아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제도개선 등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규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중구 운북동과 운서지역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1-2단계 내 부동산과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운북복합레저단지 내 미단시티 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영종도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준금액이 국내 다른 지역 보다 많은 15억원(150만 달러)으로 설정돼 해외 마케팅 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는 투자기준금액이 5억원이며 강원도 평창군(대관령면)은 10억원, 전남 여수시는 5억원 등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강원도 평창은 알펜시아 관광단지, 여수는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은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1-2단계 등 특정단지에만 제도적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상시 사용하지도 않는 휴양시설에 15억원이라는 큰 액수와 세금, 유지비 등을 지출할 여력이 있는 해외 부유층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기준금액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동일 지역(영종도)내 에서도 추가 관광단지(용유ㆍ무의 문화관광ㆍ레저 복합도시 등)가 조성되고 있으나 부동산투자이민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용유ㆍ무의 문화관광ㆍ레저 복합도시는 24.4㎢로 오는 2020년까지 호텔, 리조트, 마리나,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투자기준금액 완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변시세 및 타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인 투자기준 금액인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금액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5억원으로 설정 할 경우 투자리스크 감소로 해외 중상층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현재 운북복합레저단지로 한정돼 있는 대상지역을 용유ㆍ무의 관광ㆍ레저 복합도시 등으로 확대해 일정 권역안의 관광단지에 같은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 제주도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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