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銀, 신한인터내셔널 무역사기사건 승소

09/22(화) 17:17 한일은행은 22일 지난 92년부터 6년여를 끌어온 신한인터내셔널 무역사기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일은행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이날 파리국립은행이 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신용장대금 청구소송의 선고공판에서 한일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한인터내셔널 사건은 신한인터내셔널이 선적서류를 위조해 국내 외국계은행등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 뒤 부도를 낸 사건으로 지난 92년 4월6일 소송이 제기된 뒤 6년5개월만에 최종 확정됐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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