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03 중소ㆍ벤처 결산] 5. 벤처 M&A 활성화제도 마련

올해 벤처업계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단연 벤처M&A활성화 방안이다. 그동안 M&A의 걸림돌이 돼 왔던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벤처기업들의 M&A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 것이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10대 벤처뉴스 중 두번째로 벤처업계 자금난 심화에 이어 벤처기업 M&A활성화방안을 꼽았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간에 전략적 제휴를 비롯 영업양수도, 인수ㆍ합병이 전보다 쉽게 이루어져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벤처기업 M&A 대폭 쉬워진다=정부는 지난 6월26일 17개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어 벤처기업의 합병관련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동시에 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의 M&A활성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벤처기업의 신주-구주 주식교환(스왑)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관 등 공인평가기관이 현물출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또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이 벤처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도 완화시켰다. ◇벤처업계 구조조정 가속화 전망=정부는 지난 98년 이후 벤처붐을 타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벤처기업들이 대부분 부실화되자 벤처업계가 붕괴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 벤처업계 구조조정에 정책포커스를 맞춰왔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정부는 벤처업계의 회생책으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M&A활성화 방안을 마련,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또 제도정비와 함께 중기청은 정부자금과 국민연금 자금을 통해 총 2,775억원 규모의 M&A자금을 준비했다. 이처럼 M&A촉진책들이 마련되자 민간 벤처캐피탈업계 역시 내년을 M&A의 해로 기대하고 별도의 M&A펀드를 만드는 등 M&A를 통한 수익올리기에 분주한 모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역시 소규모합병과 주식스왑(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M&A움직임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새로운 법규정이 시행되는 4월부터는 코스닥시장을 둘러싼 중소ㆍ벤처기업의 M&A바람은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도대로 벤처업계가 M&A를 통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탄탄한 성장잠재력을 갖출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다시 시중자금이 벤처업계로 몰리는 선순환의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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