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6·4 지방선거 이후 수백억원에 달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복지예산 증가로 일반 사업에 쓸 예산도 없는데 6·4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선거에서 진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까지 감당하려니 재정이 거덜나고 있는 셈이다.
22일 전국 주요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남도는 6·4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와 비례대표·지역구 도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신청한 비용보전 금액이 350억원에 달한다. 웬만한 지방사업 수십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에 선거 출마 후보들이 신청한 비용보전 금액에 대해 부담금 교부를 요청하면 지급할 계획"이라며 "19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지방선거 후보자를 포함하면 비용보전 규모는 35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지방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 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도록 돼 있다.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강원도 역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은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511명 중 362명(70.8%)이 보전청구를 했으며 이 중 15% 이상 득표한 281명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81명이 반액 보전 대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는 지난해 선거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는 선거비용 보전액이 예상 보다 늘어나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곳도 수두룩 하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강원도의 20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22.2%지만 10%도 안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지방선거 비용을 지자체에서 충당해야 하다 보니 예산이 적은 곳은 예비비로 우선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전북도는 보전액 청구액이 218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경기도가 6·4 지방선거 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 청구를 마감한 결과, 총 5명(전액보전 대상 4명)이 183억8,641만원, 부산시가 241억원, 제주지역 보전 청구액이 50억원 등으로 집계돼 전국적으로는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 수준이다. 이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등을 제외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은 평균을 밑돌거나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곳이 많아 국비지원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비용까지 보전을 해주다 보니 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비용 보전도 국비에서 보전하도록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국회서 논의돼도 결국에는 시한을 넘겨 폐기되는 등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