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업체인 두루넷이 지난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국제시외전화 사업자인 온세통신까지 법정관리를 신청, 통신업계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부가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업계 특성을 감안,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후발사업자를 지원하는 비대칭 규제 정책을 펴왔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선 부문의 후발통신사업자인 하나로통신과 데이콤도 재무기반이 튼튼하지 못해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대에 오른 유효 경쟁체제= 온세통신은 KT, 데이콤에 이어 지난 96년 7월 기간통신사업자로 문을 열었지만 6년9개월만에 좌초위기에 몰렸다. 국제전화사업을 시작으로 시외전화, 전용회선사업, 초고속인터넷까지 사업영역을 넓혔지만 결국 요금인하 경쟁에 밀려 법정관리 사태까지 맞게 됐다. 지난해 매출 3,600억원 가운데 국제전화가 41.7%, 시외전화 13.6%를 차지했지만 초고속인터넷의 비중은 27.7%에 불과하다. 주력인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사업부문에서 KT는 수십년 동안 영역을 구축해놓았고 데이콤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요금인하 경쟁이 가속되는 가운데 휴대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시외전화 영역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제전화부문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올해 요금을 절반 가까이 내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온세, 매각 쉽도록 법정관리 신청= 온세통신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매각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인 하이닉스가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주인을 못찾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단 자금상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통신이 지난해 결합시장을 겨냥, 국제, 시외 전화시장을 진출을 위해 인수를 검토했었지만 결국 포기했다. 시설비용과 마케팅비용 절감차원에서 인수하려 했지만 계산이 안맞아 스스로 사업권을 따는 길을 택했다. 구조조정이 난항을 맞게 된 것이다. 실마리를 풀기 위해 하이닉스에서 20여년간 구조조정 부문에서 일해온 최수 부사장이 영입됐고 최 부사장이 M&A에 활로를 트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분할매각 가능성 급부상=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모두 온세통신이 펼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한 곳으로는 유선사업 부문이 없는 SK텔레콤을 꼽을수 있다. 그러나 전국망이 필요한 SK텔레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한다. 초고속인터넷 부문은 가입자가 50만명으로 두루넷(130만명)보다도 훨씬 적다. 현재 데이콤이 온세통신의 초고속인터넷 사업부문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자금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사업 부문이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는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할매각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