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금융자동화기기(ATM) 판매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정보기술(IT)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에프아이에스는 "ATM 판매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LG엔시스와 노틸러스효성, LG CNC, 청호컴넷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LG엔시스 등이 ATM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고 법정으로부터도 담합 행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TM을 구매하는 우리은행이 피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안된 만큼 우선 2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LG엔시스 등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ㆍCD기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서로 나누는 등의 담합 행위를 해 이를 적발한 공정위로부터 총 33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