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유모(46·여·서울 양천구 신월6동)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울고있을 때 가족들이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바구니를 집어 던진데 이어 남편 양모(54)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여러차례 때린뒤 귀를 물어뜯은 혐의다.
유씨의 딸(23)은 『지난 2월에도 아버지가 맞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서 『어머니는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술을 마시며 그 때마다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아버지와 자식들을 때렸다』고 말했다./이은우 기자 LIBR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