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사, 휴대전화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다음달부터 휴대폰을 공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일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동통신 6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 업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에서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혼합해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허위 과장광고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요금할일과 단말할일을 결합해 실구매가 또는 실부담금으로 광고하거나,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만을 별도로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시켜 ‘월 부담금’ 또는 ‘가격’을 표시가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별 부담금액을 표시하는 행위 등을 허위 광고 유형으로 정했다. ‘공짜·무료’, ‘최저가’ 등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도도 허위 광고로 정했다. 방통위와 이통업체들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제재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허위과장 광고 신청창구를 개설해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 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 하는 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