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표결을 통해 이행법안을 채택했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3개 FTA 이행법안과 함께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TAA 제도 연장법안과 FTA 이행법안의 연계를 반대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져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는 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만을 놓고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 찬성 22, 반대 15로 해당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당이 상·하원에서 당론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