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상습적으로 공시위반을 하는 등의 중대한 공시 위반을 앞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또횡령ㆍ배임이나 지연공시 등 공시위반 기업들은 유상증자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령ㆍ배임과 관련한 공시위반을 하거나 회사 대표 주도아래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시 위반을 하는 등의 중대한 공시 위반을 하면 증선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ㆍ통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시위반에 따른 기존의 복잡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일괄적으로 정비해 조치 기준을간소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복잡했던 과징금 부과기준 등 조치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조치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금감원 실무가이드라인에서 조사업무규정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