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소년부ㆍ마약수사부 합동으로 '음란ㆍ퇴폐 청정지역(클린존)'으로 지정된 서울시청 부근 북창동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하거나 여자접대부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등)로 성모(40)씨 등 업주 2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소 관리인 오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F유흥업소 주인 성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접대부 40여명을 고용, 음란ㆍ퇴폐적인 방식으로 술 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 1인당 17만∼20만원을 받고 하루 평균 15명씩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성씨 등 업주는 접대부들에게 '신고식', '나체쇼' 등을 시키는 등 음란ㆍ퇴폐적인 방식으로 손님을 접대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올해 7월 북창동을 비롯, 서초동 법조타운, 돈암동 성신여대 앞 등을 '클린존'으로 지정, 대규모 유흥업소의 퇴폐영업ㆍ오락실ㆍ비디오방ㆍ만화방ㆍ노래방 등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