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ㆍ돼지 외에 염소ㆍ칠면조ㆍ거위의 분뇨도 정화처리하지 않고 함부로 버리면 처벌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ㆍ규칙에 따르면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만 오수ㆍ분뇨법 규제대상에서는 빠져 있던 염소와 토끼, 노새, 당나귀, 개, 거위, 칠면조, 메추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오수ㆍ분뇨법상 규제를 받는 가축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을 포함해 모두 16종으로 늘어났다.
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해당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화했다.
하루 처리용량 1톤이하의 소규모시설의 경우 수질기준이 1.1배 미만 초과시에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이상은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지고 처리용량 300톤 이상 시설은 수질기준을 1.2배 초과하면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진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