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중국의 수입산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한국과 타이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5개 국가에 대해 최고 49%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의 반덤핑 관세 마진율을 통보받은 포스코는 이번에 미소마진(마진율 0%) 판정을 받아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다. 포스코의 냉연간판은 중국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으로, 이번 판정으로 앞으로 수출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정부 주도아래 철강협회 및 업계가 공동으로 공정한 판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전달한 성과"라며 " 앞으로도 현재의 수출수준을 유지해 중국 철강시장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연합철강은 당초 통보받은 9%에서 3%로 낮춰졌고, 동부제강과 현대하이스코는 잠정부과율과 같은 14%, 12%의 판정을 각각 받았다.
<베이징(중국)=고진갑기자 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