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회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6일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박병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연체이자율은 시장금리적 성격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미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카드사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자를 제한할 경우 자금시장 흐름 왜곡,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ㆍ개인의 급전조달 제한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서민에 대한 소액대출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