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첫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18평 이하의 표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기준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로 정했고,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이자, 자 기자금이자ㆍ제세공과금 등을 합해 산정토록 했다.
/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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