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혐의 없이 정치인 기소 없다”

◎검찰 “한 의원 5,000만원 수뢰설 사실무근”검찰은 한보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5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당시 이들 정치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최병국 전 대검중수부장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수사부 전체의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수사부 전체가 죄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을 이제와서 다시 수사해 죄가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으면 무혐의이기 때문이지, 정치권의 상황과 연관시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경제수석을 지낸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이 한보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우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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