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남녀 사이의 불화로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을 살해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동거녀의 초등학생 아들을 상대로 범행하거나 버스정류장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옛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헤어진 동거녀의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모(45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부터 동거해 온 김모(34)씨가 `성격이 포악하다`며 한 달 전 도망가자 김씨의 행방을 쫓아다니며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김씨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앙심을 품어오다 지난 22일 김씨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한 이날 오전 3시께에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모 오피스텔에서 임모(25ㆍ여)씨가 동거중이던 아르헨티나 교민 김모(28ㆍ무역업)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임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며 김씨가 뺨을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두르자 격분해 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주공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는 권모(44ㆍ노동)씨가 8년전 동거를 하다 3년 6개월전 도망간 동거녀 이모(45ㆍ무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