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자가 퇴거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최근 제일화재해상보험이 보험 가입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6억원 규모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피고들은 음식점을 운영하다 사실상 폐업하고 퇴거했는데도 불구,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보험사가 이 같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만큼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