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세종 금융상품개발자문 송현웅 변호사 인터뷰

『국내금융기관은 의사결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법무법인 세종의 송현웅(33)변호사는 형식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문제점을 이같이 꼬집었다. 宋변호사는 국내 금융기관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인 금융상품개발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업무를 맡고 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고객과 예상되는 분쟁이나 준수해야 할 국내법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의 그의 주요 업무다. 그는 또 약관작성도 상담해주고 있다. 宋변호사는 『철저한 사전대비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분쟁률이 국내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도 신상품을 개발할 때 더 종합적인 법률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宋변호사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금융과 결합한 M&A(기업인수·합병)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기존의 M&A는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법정관리나 화의 상태에 있는 기업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이 인수한 뒤 부채가 정리된 기업을 외국기업이 매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宋변호사는 이같은 M&A 방식의 국내최초 사례인 한라시멘트의 부실채권을 미국의 로스차일드사에 양도하는 과정에 깊숙히 참여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법정관리나 화의 상태에 있는 기업의 M&A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 경우 부실채권을 일시에 정리하고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의 M&A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자유롭게 허용된지 1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외국 기업들이 국내 법률에 익숙해지면서 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공개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宋변호사는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통해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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