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355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금 내는 데는 인색하게 마련이다.
하물며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적게 낼수록 좋은 게 세금이다.
그런데도 국가는 틈만 나면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인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항상 부정적이다.
이런 것까지 세금을 물리나 싶을 정도로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의 종류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30가지에 이른다.
앞으로도 어떤 세금이 어떤 명목으로 더 만들어질지 모를 일이다.
건설부는 1983년 9월29일 서울ㆍ인천ㆍ울산ㆍ경주 등 4개 도시에서 우선 하수도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명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하수도 시설을 대폭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도시 주민들은 상수도 요금의 평균 32∼58%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그해 10월부터 부담하게 됐다.
돈 내고 물 버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각 시도는 건설부가 정한 평균 요율을 기준으로 해 가정ㆍ공공ㆍ산업용 등 업종 및 사용량별로 구체적인 하수도 사용료 징수 요율을 조례로 정했다.
평균 요율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25톤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서울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약 800원이었다.
하수도료 징수로 서울시는 연간 550억원, 인천 57억원, 울산 32억원, 경주 4억7,000만원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올렸다. 하수도료 수입은 모두 하수도시설 개선에만 사용됐다. 덕분에 악취가 나던 도시 하천들이 최근 많이 깨끗해졌다. 낚시도 하고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도 자주 접하게 됐다.
/박민수 편집위원